신생아 특례대출이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접수가 지난 1월 29일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청 사이트 접속까지 많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저출생 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이나 전제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출주택 및 한도
주거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입니다.
주택 구입자금은 연 이자 1.6 ~ 3.3%의 저리로 초대 5억 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동일한 연 소득의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1 ~ 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4년이며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인 전용 면적 85m² 이하 주택입니다.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는 소득과 자산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특례 금리 적용 시 금리를 아래의 표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5년간 위의 특례 금리를 적용하며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 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고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 이용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등이 있습니다.
상담문의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여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 취급은행

업무 취급은행을 확인하신 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대출에 비해 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아이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나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매입 혹은 전세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