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있습니다. 2023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고 기부한 금액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가격이 다릅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9월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되고 10~12월에 낸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에 결산결과를 알려야합니다.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됩니다. 해당 금액은 부모님께 들어갑니다.
2023년 연말 정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오니 만약 해당되신다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 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되었습니다.
– 세율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세율 15% : 1,200 ~ 4,600만원 이하 –> 1,400 ~ 5,000만원 이하
– 세율 24% : 4,600 ~ 8,800만원 이하 –> 5,000 ~ 8,800만원 이하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지난해보다 10% 올랐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오릅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항목을 통합하고 구간을 단순화하였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