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및 주의사항 6가지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기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라고 통지하고 신고를 대행해줄 뿐 납세자 본인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현명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뱉어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자는 매년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며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에 한해 이를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제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또는 너무 적지는 않았는지 1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정 및 추가 작업을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일괄 발급되는 일정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진행 중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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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2.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4억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부양 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18일부터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열리니 확인 후 이용해보세요.





4.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인적공제에 넣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라도 일시적인 소득을 꼭 확인하시고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 해 퇴직한 가족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 냈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고 있기에 이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주의사항 속 나에게 맞는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시기 놓치지 않고 13번째 급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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